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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2023년 육아 지원 제도 총정리

by 밤토리오 2023. 7. 18.

정부에서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보육료 지원 부분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이다. 글을 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지 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보육료 지원

 

1. 부모 급여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만 0세 반 부모보육료 514,000원이기 때문에, 부모 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 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 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아이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2. 아동수당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이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3. 가정 양육수당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 수당을 지원하지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경우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가정 양육수당 신청 방법

아이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족사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

 

1.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다. 조기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2. 3+3 부모 육아 휴직제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부부 직장인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월 +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개월 +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1개월 +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쓸 때는 첫 3개월에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만 받을 수 있다.

 

3.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한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축 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에 근로 시간 단축 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5시간은 통상 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이다.

 

신청 기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거주지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