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보육료 지원 부분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이다. 글을 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지 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보육료 지원
1. 부모 급여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만 0세 반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이기 때문에, 부모 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 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 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아이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2.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이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3. 가정 양육수당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 수당을 지원하지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경우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가정 양육수당 신청 방법
―아이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
1.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 첫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다. 조기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2. 3+3 부모 육아 휴직제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부부 직장인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쓸 때는 첫 3개월에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만 받을 수 있다.
3.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한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축 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에 근로 시간 단축 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주 5시간은 통상 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이다.
○신청 기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거주지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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