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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놓치면 안 되는 임신바우처 신청 및 임산부 지원 제도

by 밤토리오 2023. 5. 24.

 

임신이 확진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임신 바우처 정보와 그 밖에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임신바우처(이용권)

임신바우처란 임신과 출산, 영아의 건강관리에 드는 진료비 일부를 전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횟수에 제한 없이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시(분만 취약지) 또는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이용권)를 하나의 카드로 묶은 형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 카드 세 종류가 있으며, 전용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한다.

 

임신 바우처 신청 방법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조산, 자연유산, 자궁 외 임신, 분만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 종료일 (출산 후 2)까지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하므로 유의하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자.

임신부

2. 첫 만남 이용권 제도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단태아는 200만원, 다태아는 4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후 1년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 질환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중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가구원 수는 출생한 아이를 포함해 계산하고, 건강보험료는 부부가 별도 납부할 경우 합산해 계산한다. 소득계산( incometax.calculate.co.kr)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 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구비서류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된 의사 진단서 1부, 입·퇴원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등이 있다.

4. 보건소 지원 혜택

건강 카드를 작성하면 임신 기간 중에 다양한 검사를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임신 반응검사, 모성 검사, 모체 혈청 트리플 검사, 복식 초음파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임신부 선물 제공(보건소마다 다른데 배냇저고리와 튼살 크림, 손 싸개, 타월 등이 일반적), 엽산제와 철분제 무료 제공, 유축기 대여, 예비 부모 대상 무료 강좌, 임신부 영양 상담 서비스, 육아용품 대여사업 등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다. 보건소 이용 시 주민등록증과 산모 수첩을 지참해야 한다.

 

5. 진료비 감면

임신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산부인과를 포함 안과, 치과, 정형외과, 치과, 내과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외래진료 시 산모 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지참하면 병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17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지금껏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병원도 산모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6. 태동 검사 비용환급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태동 검사 비용 1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5세 이상 산모에게는 2회 환급이 가능하다. 태동 검사를 하고 진료비 영수증에 태동 검사 비용이 급여로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다. 환급받는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7. 직장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모두 90(다태아는 120)이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육아를 위해 반드시 출산 후에 45(다태아는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다태아의 경우 75)은 유급휴가다. 해당 기간에는 회사에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사업주 지급분(60일 또는 75) 중 월 210만원('23.1.1. 시행)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8.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대중교통 외에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산모 1인당 70만원이 지원되고 현금 지급이 아닌 교통 포인트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임신기간과 출산 후에도 12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